미성년자. 만 18세 미만. 아동,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.
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방법은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.
가장 큰 차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.
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법정 대리인은 친권자, 후견인을 말하고 친권자가 단독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법정 대리인이라...
게다가 미성년자는 여권 재발급이라고 하여도 직접 관할 기관에 방문해 여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역시 성인보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이 더 까다롭습니다.
그렇다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는
1. 여권 발급 신청서
2.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
-아동 여권 사진, 미성년자 여권 사진 조건은 성인과 동일.
테두리 없는 하얀 배경에 크기는 가로 3.5cm X 세로 4.5cm, 이중 인물은 정수리에서 턱까지 3.2~3.6cm사이여야 함
-얼굴,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무표정이어야 하며 눈썹을 포함한 이목구비와 얼굴 윤곽이 확인되어야 함
-단,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(36개월 이하)의 경우,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
-장난감이나 인형, 보호자가 함께 노출되는 사진은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.
3. 법정대리인 동의서
4.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(*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.)
5.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
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.)
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는
복수 여권인지, 단수 여권인지, 만 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, 사증 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*여기서 보면,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 10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.
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, 성인보다 빠르게 여권 재발급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.
이상,
간략한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.
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외료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법정 대리인이 국외에 있을 때, 미성년 자녀가 국외에 있을 때, 친권자가 어떤 사유로 친원을 행사할 수 없을 때,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할 때 등
외교부 여권과에서 아동 여권,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특별한 상황에 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
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(passport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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